이용약관
예약안내  |  이용약관  |

  • 미래와 희망 산후조리원은 소비자 보호원 규칙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제 1조(계약 및 예약조건)
  • 1. 본원의 예약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신청 후 예약금액을 납부한 시간으로 한다.
  • 2. 예약금액은 입실금액의 10%의 금액으로 한다(일시납 가능)

  • 제 2조(입원실 사용)
  • 1. 본원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입실시간은 오전 11시, 퇴실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에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
  • 2. 분만의 특성상 예정입실이 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본원에 사전 연락을 해야 한다.

  • 제 3조(계약의 해제)

  • 환불
  • 1. 입소전 계약 해제: 예약금 환불-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ㆍ입소예정일 9일전: 계약금 전액 미환급
  • ㆍ입소예정일 10~20일전: 계약금의 30% 환급
  • ㆍ입소예정일 21~30일전: 계약금의 60% 환급
  • ㆍ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이내: 계약금 전액환불
  • ㆍ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환급하고,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 2. 입소 후 계약 해제: 이용료환불-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기간내에 조기 퇴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 시
  • ㆍ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ㆍ입소후 일주일 이전에 퇴원하는 경우: 일주일 이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
  • ㆍ입소후 일주일을 초과하여 퇴원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규정에 따른 금액(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

  • 제 4조(퇴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
  • 1. 다른 산모에게 불순한 언행이나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의 방해가 되는경우
  • 2. 다른 산모들과의 단체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실추시키는 행위
  • 3.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 제 5조(산후조리원의 의무 및 감염과 질병관리)
  • 1. 전염성 질환 발생시 당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 또는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요금정산은 본원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 2. 신행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이용계약자는 감염관리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 규정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한다.
  • 3. 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수시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신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 4. 산후조리원은 이용계약자 본인의 승낙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 6조(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
  • 1. 산모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장염, B형감염), 선천성(유전학적)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등 건강상태를 당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 입실기간 중 명백히 당 조리원의 시설물이나 기타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
  • 3.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삼가한다.
  • 4. 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조리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 (예, 카드키 분실 개당 1만원 변상)
  • 5. 현금 및 귀중품은 산모가 보관하며, 분실 및 도난, 훼손 시 그 책임은 산모에게 귀속된다.
  • 6.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관련된 상거래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7.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