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뢰자에 대한 안내사항
미래와희망산부인과
2021.04.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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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유전자검사동의서 작성 제출 의무>
검사의뢰자가 제3자 등 검사대상자의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모든 검사대상자로부터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전자검사동의서에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유전자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위반시 벌칙>
해당유전자점사기관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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