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서류 신청안내 '난임시술비에 대한 진료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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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본인확인 서명서의무기록사본.pdf (65.3K) - 다운로드
본문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수령 : 전화 신청 (내원 최소 2일 전까지 신청)
- 대표번호 02) 3446-0011 신청
- 신분증 지참하여 1층에서 서류 수령
- 배우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본인 신분증 및 배우자 신분증 지참 후 수령가능
2. 방문 수령 어려운 경우 : 이메일 신청 (mh-1@miraewa.com)
※ 당일 이메일 접수는 16:40분 마감이며, 이후 신청된 건은 익일 명단에 포함됩니다.
- 본인확인서명서 작성 (첨부파일)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 배우자의 ' 난임시술비에 대한 진료비납입확인서'도 필요하신 경우 : 각각 본인확인서명서 작성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자료 점검 시간 발생하여 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 후부터 확인가능
발급기준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 난임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와 보조생식술 후 합병증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는
일반의료비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난임시술비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본조신설 2014. 2. 21.]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의 2(보조생식술의 범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2.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이하 "체외수정 시술"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3.]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에 제공된 저희 병원의 세액공제증명서류(의료비)에는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해드린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금액만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금액에서
차감하여 일반의료비공제항목에 기재하시기바랍니다.
중복 신청으로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
하십시오.
(예시)
근로소득자 이미래씨가 본인의 의료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총 의료비 : 340만원
난임시술납입확인서 의료비 : 35만원
위와 같은 경우일때 340만원(총 의료비) - 35만원 (난임시술납입확인서 의료비) = 305만원 을 일반의료비공제항목에 기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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